근로기준법상 휴무와 휴일의 차이는요??

2019. 08. 15. 20:48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보장받을수있는 휴일에 대해알고 싶은데요.

휴무랑 공휴일 휴무가 개념이 다 다르고

비슷한 용어인거 같은데 의미가 다 다른것 같아서 그러는데 명확하게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문가님이 쉽게 정리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날 즉 쉬는날입니다. 휴일에 근로를 할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합니다(상시 5인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 및 사업장일 경우에 해당).

1.휴일 법적으로 아래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이는 유급이고 소정근로일에 포함이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1주 근무시 부여되는 1일의 휴일, 이는 법정휴일임)

  •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근로자의 날 (5월1일, 법정휴일임)

  • 사용자와 근로자의 단체협약으로 정한 휴일(약정휴일임)

  • 취업규칙등으로 정한 회사 창립기념일 및 노조창립일 등(약정휴일임)

2.휴무일

  • 원래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노사합의로 근로가 면제된 날입니다(쉬는날).

  • 휴무일은 소정근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유급으로 정하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무급입니다.

  • 휴무일은 휴일이 아니며, 휴무일의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면 이에 연장근로수당(50% 가산)을 지급해야됩니다 (상시 5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및 사업장에 해당함).

  • 휴무일은 법적으로 정의된 용어는 아닙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8. 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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