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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까치283
꼼꼼한까치28321.10.29
코인 세금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만약 이대로 진행하게된다면 세금과 각종 세무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물론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과세는 무리일듯한데 만약을 대비해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세무쪽에 잘아시는분이시라면 자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보아서는 과세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미 법이 나와있고, 얼마전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가상자산의 과세인프라도 모두 구축되었으므로 과세 유예는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해외주식 신고하시듯 매년 5월에 직접 기타소득세에 대해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