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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로맨틱한발발이142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는데, 그곳에 들어온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안하면 임대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임대소득세를 무조건 납부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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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를 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1세대 1주택(공시가격 12억 초과는 제외)에 해당한다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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