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용으로 등록하면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어떤 이득이 있나요?
그리고 받은 혜택을 다시 안낼려면 임대주택으로 있어야하는 기간이 있나요?
기간이 있다면 혹시 그전에 매매는 가능한가요?
매매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는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경우 10년 이상 임대기간을 유지해야 하며, 보증금 또는 월세 상향 조정시
5% 범위내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산세 감면 헤택 등이 주어지게 됩니다.
10 이상 의무임대기간 이내에 매매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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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세무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임대주택 이외의 2년이상 거주한 주택이 있을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임대기간 10년이기 때문에 이를 충족해야 하며,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세제혜택은 없고 오히려 과태료 약 3천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