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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양41
도도한양4121.03.26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되나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된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시 거주주택 매도 시 비과세 되는 조건이 있는지요?

임대기간이 5년 경과 시에만 거주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요? 절세방안 팁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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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주택비과세특례는 임대주택 등록시기에 따라 의무임대기간이 5년, 10년으로 나눠집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취득일, 주택보유현황,임대주택등록일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1채의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수는 관계 없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충족을 해야 합니다.

    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

    2. 의무임대기간 준수

    - 2020. 07. 10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 2020. 07. 11 ~ 2020. 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 2020. 08. 18 ~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

    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로 상한

    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