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비주택(업무용)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 내부에 취사, 목욕시설이 있고, 주거 목적으로 임대했다면 주택으로 판단됩니다
과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이후 개정된 세법에 따라,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주택 수에 포함 됩니다
실제로거주하지 않고 사무용으로 사용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되면, 2주택자가 됩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절세 방안은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전환해서 실질 사용 용도를 업무용으로 바꾸고, 이를 입증할 수 있으면 주택 수에서 제외 됩니다
매도를 하실때는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고 매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