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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고양이86
박식한고양이8621.04.09

주택분으로 용도변경 하지않은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 취득시 주택수에 제외되나요?

오피스텔을 주택분으로 용도변경하지 않은경우

취득시 주택수제외

종부세합산배제라고 알고있는데

이게 확실한가요?

아파트 잔금전 오피스텔 등기친게 있은데

주택분으로 용도변경 하지 않았다면

아파트 취득시 취득세 중과 될까요?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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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주택수 판단시, 오피스텔은 아래와 같이 주택수 포함 여부가 정해집니다.

    ❶ ‘20.08.11 이전 취득한 오피스텔 : 주택수 제외

    ❷ ’20. 08. 12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만 주택수 포함

    (단, ‘20.08.1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12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은 제외)

    ❸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도, 시가표준액 1억 이하인 오피스텔 : 주택수 제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오피스텔도 주택 수 포함… 오피스텔 시장은 어디로 갈까?

    입력 2020/10/20 13:22

    수정 2020/10/20 13:31

    각종 주택 시장 규제의 풍선효과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오피스텔 시장이 다시 위축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7·10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한 지방세법 개정안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포함해 세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개정된 지방세법과 오피스텔 시장의 미래,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이 알아봤습니다.

    # 개정된 지방세법… 오피스텔도 주택 수 포함?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대책에서는 다주택자의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세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 3주택까지 주택 가액에 따라 1~3% 수준이었던 취득세율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과 같은 비규제 상품이 자연스럽게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동안 오피스텔은 취득세에 한해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무주택자가 오피스텔을 수십 채 갖고 있더라도 첫 주택을 마련할 때는 1주택 세율로 취득세를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발표해 부동산 시장은 또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오피스텔은 취득 시점에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데요. 다만 추후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보유자의 주택 수에 포함해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율이 중과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을 여러 채 가지고 있더라도 다주택자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17년 10월과 2020년 9월에 오피스텔을 각각 구입한 A씨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운 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율은 몇 프로가 적용될까요? A 씨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2주택자로 분류돼 8%의 취득세율을 내게 됩니다.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2017년 10월)은 이전과 동일하게 주택 수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오피스텔만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즉 과거에는 1~3% 수준이었던 취득세율이 8%까지 올라 세 부담이 늘어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기본적으로 주택이 아니라 일반건축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던지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주택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세율이 부과될것입니다.

    종부세는 주택과 상가 오피스텔을 구분하지 않고 과세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종부세 대상자라면 오피스텔의 용도에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가과세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