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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치타187
은혜로운치타18721.03.28
오피스텔 취등록세 및 주택수포함되나요?

오피 취등록세가 궁금해요

오피 매매시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신청하게 되면 주택수에 포함 되는건가요?

듣기로는 포함되더라도 청약신청시에는 주택수억 포함 되지않는다는데 궁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 취 등록세는 주택의 세율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유상취득시 4.6%의 취등록세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다른 주택를 취득할 땐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도 주택 수의 포함이 됩니다.

    청약 신청 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에 한정된 답변입니다.

    오피스텔 취득할 경우 용도와 관계 없이 4%(지방교육세 별도)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 이후 재산세가 주택용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취득 이후 용도변경을 통해서 주택이 될 수도 있고 주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공시가격이 1억 이하인 오피스텔은 취득세에서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취급안해서 상업용 건물 취득세 납부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이면 취득세 감면가능하니 해당하시는지 여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 시점
    1)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상업용 건물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2)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목적이면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① 전용면적 60㎡ 이하
    ②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을 경우
    ③ 취득가액이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일 것
    ④ 장기임대주택 10년 이상 등록
    ⑤ 임대료 증액제한을 지킬 것
    ⑥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오피스텔의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아직 용도사용 불분명하기 때문)

    2. 20.08.12이후 취득분의 오피스텔의 경우 그 오피스텔이 주택 재산세로 과세되고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오피스텔 중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만,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재산세 과세대상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제외합니다. 청약신청과 관련하여선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