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 증여세와. 형제간의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형제간도 성인입니다. 여렸을때 부모님은 이혼하였습니다.
친형이 급한 돈 문제를 겪고 있었고, 저는 수소문 끝에 처음으로 아버지와 통화하여 돈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버지는 여태까지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았고 상황도 이해하니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친형에게 2천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질문들어갑니다.
아버지는 제 통장으로 2천만원을 입금해 주고, 저는 그 돈을 바로 친형의 통장으로 송금했습니다.
찾아보니 부모-자식 간에는 5천만원까지 세금 면제가 되고 형제 사이에는 천만원까지 세금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2천만원을 주는 것은 면제 범위 내이지만, 바로 친형에게 돈을 전달하는 것은 형제 사이에는 천만원까지라서 100만원의 세금 부과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국세청이 아버지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확인조사 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언급하셨는데, 연락처를 어떻게 알고 전화를 거는 건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분은 결론적으로 형제 사이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세금으로 100만원이 부과된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어떤게 옳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후자의 경우, 천만원은 제가 준 돈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천만원은 제게 빌린 돈으로 간주하여 제 계좌로 돈을 다시 보내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까요? 그럴시. 제통장으로 얼마만큼의 기한으로 원금과 이자가 들어와야하나요..?
해결방법 과 다른 대책이 있으면 안내 제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 거래는 세무서에서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서 형으로부터 1천만원을 다시 상환받으면 됩니다. 2.17억까지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