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입장에서 전세 계약 중도 해지 원만하게 하는 법
안녕하세요.
작년에 전세 얻어서 살고 있고, 계약 기간은 25년도 12월까지인데, 올해 가을에 중도해지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질문이 몇개 있는데요,
1. 1월부터 현재까지 옆집의 새벽 소음으로 인해 잠을 못자고, 스트레스로 인해 부인과 질환, 원형탈모, 불면증으로 정신과까지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중도해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까요? 된다면, 소음을 녹음한 파일과 병원 다닌 기록, 관리실에 전화한 기록만으로 증거가 될까요?
2. 옆집 소음을 이유로 중도해지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저한테 중도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증거는 소음을 녹음한 파일과 관리실에 전화한 기록만 있는 경우에요
3. 결혼을 이유로 중도해지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저한테 중도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4. **중요** 제가 원하는건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고 원만한 중도해지 합의입니다. 소음 때문에 이사가겠다고 얘기할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다음 세입자도 같은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생각해서 합의 안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소음으로 인한 이사와 결혼으로 인한 이사 둘 중 어느 방향으로 얘기하는게 임대인의 합의를 끌어내기 좋을까요? 참고로 계약 당시 제가 특약을 요구한게 많아서 임대인이 기분이 나쁘다고 했었어요

해당 소음발생이 임대인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중도해지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은 해지자체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혼 역시 중도해지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2항과 같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임대인과 논의를 하시고, 임대인이 요구하는 중도해지 동의사항을 확인후 수용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상황에서 지속적인 소음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소음 녹음파일, 병원 진료 기록, 관리실 연락 기록 등은 유효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법원에서는 이러한 증거의 신빙성과 소음의 정도,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소음을 이유로 중도해지를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으나, 귀하가 제시한 증거들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결혼을 이유로 한 중도해지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간주되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음 문제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 가능하며, 이는 임대인에게도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시킬 수 있습니다. 동시에 결혼 계획을 언급함으로써 개인적인 상황 변화로 인한 불가피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협조할 의사를 표명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의 소통 시에는 친선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약 요구로 인한 과거의 불편함을 상기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도해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양측이 서명하고 각자 보관하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