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자꾸 월급을 하루 이틀씩 늦게 지급
회사가 자꾸 하루 이틀씩 월급을 지연 입급하는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1년에 반이상을 이따위로 줍니다.
신고하고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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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연된 일수가 2개월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틀씩 6개월 간 지연지급할 경우에는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