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상용직 주5일 6개월근무 해서 계약만료 퇴사했고,
그 외 고용보험 신고한 일용직 근무일수가 25일이 있는데
상용직+일용직 해서 피보험기간으로 칠 수 있나요?
실업급여 위 기간으로 받는거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6개월 정도 근무를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일수 산정시 154일에서 156일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일용직 일수
25일이 있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으나, 이 또한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되는지 일일히 체크해봐야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