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로맨틱한발구지245
로맨틱한발구지245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상용직 주5일 6개월근무 해서 계약만료 퇴사했고,

그 외 고용보험 신고한 일용직 근무일수가 25일이 있는데

상용직+일용직 해서 피보험기간으로 칠 수 있나요?

실업급여 위 기간으로 받는거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6개월 정도 근무를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일수 산정시 154일에서 156일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일용직 일수

    25일이 있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으나, 이 또한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되는지 일일히 체크해봐야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