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사계약서와 용역계약서의 차이와 구분
회사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공사계약서와 용역계약서 사용이 햇갈립니다.
확실한 공사성/용역성의 계약서말고 공사와 용역의 성격이 혼재된 업무에는 어떤 계약서를 사용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견적서 내용으로 구분하기에도 자재비, 인건비, 안전관리비, 보험료 등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견적서로 구분하기도 쉽지 않네요.
1. 공사계약서와 용역계약서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근거 법이 있을까요?
2. 업무성격상 두개의 성격을 모두 가진 경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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