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HR백종원
수습기간 계약서와 시용기간 계약서의 서로간의 차이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계약서와 시용기간 계약서의 서로간의 차이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서로 비슷한거같은데 왜 나눠놓은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과 시용은 모두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는 차이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신입 채용과 경력 채용에서의 용어 차이가 있습니다.
신입채용에서 수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각의 경우 모두 본채용의 거부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수습과 시용은 법리적으로는 동일한 개념입니다.
실무에서 이를 달리 두고 구분한다고 하나, 사실상 수습기간을 두고 채용한다는 것은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지만 그 업무적격정을 판단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을 두고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것(즉, 시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이가 없습니다.
수습기간을 두고 있어서 일정기간 근무한 뒤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와 면담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면 이는 시용에 해당하고,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 또한 해고로서 객관적,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시용계약은 정식 채용 전,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능력·태도·인품)을 평가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적 기간입니다. 계약서에 해약권(계약 해지권) 유보 조항이 존재합니다.
수습은 이미 정식 채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근로자의 업무 능력 향상과 조직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훈련
기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은 정식 채용 후 교육, 적응기간이고 시용은 본채용 여부를 평가하는 기간입니다. 계약서 제목보다는 본채용 유보와 평가, 거부 조항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시용기간의 본채용 거부도 해고이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회사는 구체적인 본채용 거부사유와 종료일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수습, 시용 근로자도 입사 첫날부터 노동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수습근로자와 시용근로자 모두 입사 첫날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지급, 주휴일, 연차, 4대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등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감액도 양쪽 모두 동일합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에만 최초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최대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수습은 본채용이 이미 된 상태이지만, 시용은 본채용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수습도 평가결과에 따라 계약해지는 가능하지만 이는 결국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반면에 시용은 수습보다 다소 넓게 인정돈며,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