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인수와 계약인수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채무인수와 계약인수의 개념과 관련하여 “채무인수”와 “계약인수”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두 개가 어떻게 다른것인지 구체적 예시와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무인수 계약인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인수는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이어받아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 채무만을 인수한다는 점에서
계약인수와 구분됩니다.
계약인수는 채무자로서의 지위 자체를 포괄하여 이전받게 되어
채무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이전받게 됩니다.
이에 반해 채무인수는 채무자 지위를 이어받는 것은 아니며
채무만을 이전받게 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채무인수의 경우 기존 채무자가 여전히 채무를 부담하는
병존적 채무인수와 기존 채무자는 더이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인수란 계약상 발생한 특정한 채권,채무를 이전하는 것인 데 반하여 계약인수는 인수자가 그 계약상의 채무자의 지위를 이전받음은 물론 계약상의 모든 권리(상계권, 항변권 등)를 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계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인수란 계약상 발생한 특정한 채권,채무를 이전하는 것인 데 반하여 계약인수는 인수자가 그 계약상의 채무자의 지위를 이전받음은 물론 계약상의 모든 권리(상계권, 항변권 등)를 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계약상의 채권, 채무까지 포괄적으로 이전, 승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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