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채무와 연대보증채무의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2020. 03. 02. 12:51

연대채무와 연대보증채무는 각기 다르게 봐야하는지요?

연대채무가 연대보증채무와 달리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따로 있는 경우고

연대보증채무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보증채무와 같은맥락이 아닌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대채무는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각 독립해서 전부의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 가운데 1인의 채무자가 전부의 급부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다수당사자의 채무입니다. 민법 제413조가 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 제413조(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여기서 급부라고 하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채무' 혹은 '채무변제'라고 바꿔서 읽으면 이해가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2. 연대채무는 그 성격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인적담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으로 실제 담보인 보증과는 다릅니다. 이와 같은 연대채무는 일반적으로는 연대채무계약을 통해 성립하지만, 경우에 따라 법률규정에 의하여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증이 아니라 주채무의 일종이라고 보면 됩니다.

3.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437조 단서에 이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437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따라서 연대채무는 일반적인 주채무의 일종으로 연대채무의 특성상 사실상의 담보기능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 연대보증의 경우 주채무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채무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이 됩니다. 연대보증채무는 보증채무의 일종이므로 양자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2020. 03. 0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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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연대채무"는 수인의 "채무자"가 각각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되는 관계입니다.

    제413조(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이에 반해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그 채무를 부담하는것입니다.

    즉, 연대채무는 자신 역시 "채무자"의 입장에 있는 반면, 연대보증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지위가 아니라 "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것입니다.

    2020. 03. 0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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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대채무와 연대보증채무는 다릅니다.

       연대채무는 수인의 채무자가 각각 독립해서 채무 전부를 변제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 중 1인의 채무자가 변제하면 다른 채무자도 채무를 면하게 되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를 말합니다[민법 제413조 (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연대채무의 대표적인 예는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에 대한 부부의 연대책임(민법 제832조)입니다.

       연대보증채무는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를 말합니다. 일반보증채무와 다른 점은 보충성이 인정되지 않아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연대보증채무는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보증인을 말하는 것이고, 연대채무는 보증인이 아니라 채무자로서 각각 독립해서 채무 전부를 변제해야 하는 채무자를 말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2020. 03. 0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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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대 채무는 채무자들사이에 연대하여 채무를 지고 이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에서 공동 불법행위자 들 사이의 연대를 부진정 연대관계라고 보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채권자는 해당 연대 채무자 누구에게나 채권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면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그 채무를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채무자는 보증인이나 주채무자 누구에게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로는 연대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차이가 있는 바, 연대 채무는 채무자 한명이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각자 과실 비율 등의 채무 비율을 넘은 부분에 한하여 다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지만, 연대보증인이 전부 변제한 경우에는 자신이 변제한 금액 전부를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3. 0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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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대채무는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채무자 1인의 변제로 다른 채무자도 그 채무를 면하게 되는 다수당사자 채무이며입니다. 반면, 연대보증채무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보증채무를 의미합니다. 연대채무는 각채무자의 채무가 독립되어 있고 주종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연대보증채무와 다릅니다.

          2020. 03. 0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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