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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성장하는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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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채권에서 연대 채무와 보증 채무의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여쭤봐요.

연대채무와 보증채무라는게 있는거 같은대 채무자 간의 책임 부담?에 차이가 있는거 같은데..

차이점음이 멀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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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대채무와 보증채무의 주요 차이점은 책임의 성격과 구상권 행사 방식입니다.

    연대채무는 복수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채무에 대해 각자 독립적으로 전체 채무를 부담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 중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한 채무자가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무자들에 대한 청구권도 소멸합니다. 변제한 채무자는 다른 채무자들에게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자의 채무를 보증인이 담보하는 형태입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대신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보증인이 변제하면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검색의 항변권이 있고, 주채무자의 채무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대채무는 어떠한 채권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채무자가 같은 내용의 채무에 대하여 변제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보증채무의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 비로소 보증인이 그 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상권 행사 당시 연대채무는 같은 채무자로서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한 경우에 그 부분을 다른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면, 보증채무는 주채무자에게 전액 구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