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채권에서 연대 채무와 보증 채무의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여쭤봐요.
연대채무와 보증채무라는게 있는거 같은대 채무자 간의 책임 부담?에 차이가 있는거 같은데..
차이점음이 멀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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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와 보증채무의 주요 차이점은 책임의 성격과 구상권 행사 방식입니다.
연대채무는 복수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채무에 대해 각자 독립적으로 전체 채무를 부담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 중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한 채무자가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무자들에 대한 청구권도 소멸합니다. 변제한 채무자는 다른 채무자들에게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자의 채무를 보증인이 담보하는 형태입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대신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보증인이 변제하면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검색의 항변권이 있고, 주채무자의 채무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대채무는 어떠한 채권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채무자가 같은 내용의 채무에 대하여 변제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보증채무의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 비로소 보증인이 그 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상권 행사 당시 연대채무는 같은 채무자로서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한 경우에 그 부분을 다른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면, 보증채무는 주채무자에게 전액 구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