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채무와 보증채무의 주요 차이점은 책임의 성격과 구상권 행사 방식입니다.
연대채무는 복수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채무에 대해 각자 독립적으로 전체 채무를 부담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 중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한 채무자가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무자들에 대한 청구권도 소멸합니다. 변제한 채무자는 다른 채무자들에게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자의 채무를 보증인이 담보하는 형태입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대신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보증인이 변제하면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검색의 항변권이 있고, 주채무자의 채무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