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금전채권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 대여금, 임금, 매매대금, 임대료, 손해배상금 등이 있고, 비금전채권은 금전 이외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 물건인도채권(매매목적물 인도), 부작위채권(경업금지) 등이 있습니다. 계약상 채권은 매매, 임대차, 고용, 도급, 위임 등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채권이며, 법정채권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법률규정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채권입니다. 또한 채권의 발생/소멸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조건부채권과 채권의 효력 발생이나 소멸에 기한이 붙어있는 기한부채권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