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받은 이사비용도 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회사에서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일부를 지원받았습니다. 실제 이사에 사용한 비용을 회사가 보전해준 것인데 이런 금액까지 급여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지원금의 과세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지원금을 회사 측에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 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신고를 했다면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비과세 소득이 아니므로 전부 과세대상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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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업장 이전 등으로 인해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지원받는 이사비용에 대해서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비용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