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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너구리190
독특한너구리19023.04.24
자녀에게 현금증여후 비상장주식거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자녀에게 현금증여 신고한 상태이고, 비상장주식(두나무)를 증권거래소앱에서 매매하려고 했더니 미성년자는 매매를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38커뮤니케이션앱에서 서로 합의하에 주식계좌로 주식받고 현금이체로 구매하려했더니 미년성계좌라 일일100만원 한도로 거래가 쉽지 않네요.

여기서 그럼 제가 증권거래소앱에서 구매후에 동일가격에 자녀주식계좌에 주식을 이체하고 현금입금을 받고 매매계약서를 쓰면 나중에 세금관련 문제될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