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던데 가능한가요?

2020. 08. 26. 15:57

가상화폐는 미성년자가 거래 하는것은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 미성년자인데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가능한가요? 실제로 그사람이 가지고 있다는것을 인증해서 엄청 놀라웠어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행위 능력이 제한이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온전한 법률적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도 부모로 부터 받은 용돈 등에서는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일정한 허락이 있는 재산 등에 대해서는 그 소유권을 인정할 수있으므로 암호화폐의 경우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이에 대한 소유 자체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8. 2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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