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던데 가능한가요?
2020. 08. 26. 15:57
가상화폐는 미성년자가 거래 하는것은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 미성년자인데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가능한가요? 실제로 그사람이 가지고 있다는것을 인증해서 엄청 놀라웠어요...
가상화폐는 미성년자가 거래 하는것은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 미성년자인데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가능한가요? 실제로 그사람이 가지고 있다는것을 인증해서 엄청 놀라웠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행위 능력이 제한이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온전한 법률적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도 부모로 부터 받은 용돈 등에서는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일정한 허락이 있는 재산 등에 대해서는 그 소유권을 인정할 수있으므로 암호화폐의 경우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이에 대한 소유 자체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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