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측정액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서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하루 8시간, 1주 40시간 으로 1달 단기계약을 했는데요.

계약기간동안 코로나에 걸려 4~5정도 무급휴가를 받아

평균임금이 생각보다 너무 낮게 나왔는데 이런경우도 최소급액인 6만원? 정도 수급가능한가요?

아니라면 얼마정도 받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하한액인 61,568원이 적용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이 하한액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면 구직급여일액은 하한액을 적용받습니다(9,620원*8시간*0.8= 61,568원).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이 저액이더라도 실업급여는 하한액 제도가 있어 하한액까지는 보장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1,568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3년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임금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아무리 낮아도 1일 8시간 근로자로 인정되면 하한액인 1일 61,568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