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츠 전세 대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집주인과 계약을 완료 후 대출진행이 가능하더라구요!

집에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닌

제 신용적인 문제로 대출이 안나온다면

계약금을 무효 반환 처리가 가능한가요?

제 회사가 6개월 개인 사업자였고

법인으로 바뀌면서 새로 계약을 쓰고 5개월을 다녔습니다! 혹여나 대출이 안나오면 어떻게하나 싶어요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 신용적인 문제로 대출이 안나온다면

    계약금을 무효 반환 처리가 가능한가"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부분이고

    이에 대해서 별도로 특약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로 반환을 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해당 조건으로 특약 기재가 가능한지를 확인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신용·소득·재직기간 등 개인 사유로 전세대출이 거절된 경우, 집주인이 당연히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계약금 해제 문제가 될 수 있어, 별도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는 반드시 특약에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이 금융기관 심사 결과 불승인될 경우, 본 계약은 조건 없이 해제되며 임대인은 수령한 계약금을 즉시 전액 반환한다”는 문구를 넣으시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 드립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