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신용·소득·재직기간 등 개인 사유로 전세대출이 거절된 경우, 집주인이 당연히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계약금 해제 문제가 될 수 있어, 별도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는 반드시 특약에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이 금융기관 심사 결과 불승인될 경우, 본 계약은 조건 없이 해제되며 임대인은 수령한 계약금을 즉시 전액 반환한다”는 문구를 넣으시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 드립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