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으로 문의드립니다ㅠㅠ급해요
오피스텔 전세로 알아보다가 급하게 알아본집이었고 버팀목 대출을 받을 예정이었어서 가계약후 은행에 심사를 넣었습니다만.. 들어가려는집을 알아보던중에 하자가 너무 많다고 거주중인 사람들 얘기도 들리고 관리사무소의 관리를 못받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파기하고 싶긴 한데ㅠㅠ
아직 은행에서 심사가 나오진 않았는데 대출승인이 안떨어지면 가계약금을 돌려 받기로 했으나 승인이 떨어질지 안떨어 질지는 모르는데 변심으로 계약 파기시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의 단순변심으로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정한 것이 아닌 한 불가능하며, 다른 사유(기망, 착오 등의 하자)를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럼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파기시 계약금 반환을 받기 어려우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목적물에 하자가 많아 믿기 어렵다면 계약상 충분한 사정이 고지되지 않았거나 일부 기망을 한 것으로 주장하여 계약취소를 주장해볼 여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