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교육 쪽 사업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할까요 아님 면제일까요?
사업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대해 궁금합니다! 일반과세자이고 업종은 교육서비스업인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업종이 교육서비스이면 안해도 된다는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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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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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결제액,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의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매출액 규모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관할 교육청에 교육허가를 받아야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부가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