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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장난기있는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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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쪽 사업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할까요 아님 면제일까요?

사업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대해 궁금합니다! 일반과세자이고 업종은 교육서비스업인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업종이 교육서비스이면 안해도 된다는 것 같아서요!

교재랑 커리큘럼 제작해서 교육자, 참가 학생 모집하여 교육자에게 시급 주고 학생들에게 수업료 받는 시스템입니다. 수업료 받은 것에 대해 과세인지 면세인지 정확히 알고싶어 문의합니다~! 참고로 수익은 아직 오백만원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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