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린이집 상해 소송 상담에 대한 궁금증 해결
어린이집에서 저희아기 다치게한 상해 가해자 아기 부모한테 소송시 cctv가해자 얼굴 나오게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가해자 아이 얼굴 모자이크 처리된후 받아도 되나요?? 궁금합니다
시시티비 먼저 확보후 추후 가해자 엄마의 행동을 보고 소송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피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이전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얼굴이 나오는지 여부와 다르게 실제 수사기관에서는 원본을, 당사자의 경우 모자이크 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모자이크 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수사를 촉구하는 고소장 접수 등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