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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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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증거보전 결정되었는데 부모동의서를 받고 제출일까요?

안녕하세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를 당해서

추후 손해배상이나 민사소송 시 중요한 증거라서

Cctv가 필요한데 원장님이 주실수 없다고 하셔서

법원에 Cctv증거보전 신청을 했고 결정되었어요

그 후에는 부모들의 개인정보보호 동의서를 받고 제출해야하나요?

원장님이 개인정보보호 동의서 받고 시청에 제출해도 되는지 여쭤보고 법원에 낸다고 해서요

그리고 사고 전 10분전부터 영상을 달라고하니

곤란하다고 하시는데.. 개인정보보호 동의서를 받고나면 상관 없는거 아닌가요?

사고 때 2-3분만 줄수 있다고 하시네요

동의서 없이 하려면 아이 제외 모자이크를 해서 제출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제출하여도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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