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과감한살모사218
과감한살모사218

어린이집cctv 확인 시 제3자의 정보주체 동의가 필요한가요?

보호자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어린이집 원장 등에게 일정한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영상녹화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제3자들의 모습들도 영상에 비춰질 경우, 보호자는 cctv영상을 공개청구를 할 수 없나요? 각 개인정보주체에 대하여 동의를 전부 다 받아야 하나요?

헌재결 2017.12.28, 2015헌마994 해석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제3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대개의 경우 cctv를 열람할때 제3자의 신상정보 등을 가린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