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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도롱이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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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자료연람 및 요청 법적규정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원장에게 요청해서 관련 영상을 확인했고요. 영상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행동을 선생님이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파일로 요청했는데 절차를 확인해봐야 하고, 다른 아이 영상도 같이 있기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작업도 있어야해서 당장 줄 수 없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말이 사실일까요?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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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보공개 청구의 경우에 제삼자가 함께 촬영된 경우에는 그 제삼자의 동의가 없는 한 익명 처리를 하여서 제공하여야 그 보관자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는 말이며,

    위와 같은 영상 제공과 관련하여 익명 처리에 드는 비용 역시 그 청구를 한 본인이 부담하셔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다른 아이의 영상이 포함되어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하기에 모자이크 작업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학대 의심 행동을 목격했다면 차라리 바로 경찰 신고 후 경찰을 통해 영상을 확보하시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