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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쓰112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생겨서 cctv를 피해자 쪽에서 어린이집에 열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cctv를 볼 수있는 사람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문제가 된건
피해자 부모만 볼 수 있는건지, 피해자할머니도 함께가서 볼 수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장에서 열람을 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피해 아동의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그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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