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세대원 모두 무직이 되면 건보료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세대주, 동생은 세대원인데요.
저는 간이사업자로 혼자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 중이며, 동생은 작년에 직장을 관둔 상태입니다.
제 명의의 집이나 차는 없고 부모님 명의의 집에서 살고 있어요.
쇼핑몰 운영이 어려워져서 폐업을 고민 중인 상황인데
건보료는 계속해서 같은 금액으로 납부해야하나요? 아니면 조정이 가능한가요ㅠㅠ
그리고 지금은 저 혼자 내고 있는데 만약 폐업을 하게 되면 둘이 따로 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이 없을 경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거나 혹은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을 갖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될 경우, 각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 명의의 집에서 살고계시다면 부모님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에 피부양자로 신청가능하십니다. 다만 아래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가.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o 1)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o 2)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 나. 별표 1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