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통장으로 바자회 개인 구매 비용 입금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협동조합인데 이번에 바자회를 할 예정입니다.

회사 법인 통장으로 입금 받아도 될까요 ? 이때 따로 처리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협동조합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협동조합에서

      사업 관련하여 개인으로부터 입금받는 금액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협동조합이 세법상 어떻게 등록되어 있는 지 여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지게 되는 협동조합의 세법상 지위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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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통장으로 잠시 받아도 되며 가수금 등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법인의 손익에만 영향 없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