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한후보만 선거벽보 붙여 선거 공정성

선거관리위원회가 두후보가 출마했는데 한 후보의 선거벽보만 붙이고 문제가 되니까 실수라고 변명하는데 이런 실수는 누가 어떻게 처벌 할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해 보이고 고의적으로 그런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선거 방해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런 행위가 즉시 시정되었고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