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집을 장남 명의로 변경하려는데 조건은 뭔가요?

2020. 09. 17. 23:22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집을 장남 명의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동생 한명이 명의 변경을 반대합니다.

어머니 살아 계시고 동생 들이 있는데 장남이 독단적으로 명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방법은 뭔가요?

명의 변경 못하게 하는 방법은 뮐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상속의 경우 유언에서 별도로 상속비율을 정하고 있지않다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어머니, 장남, 동생이 3/7, 2/7, 2/7의 비율로 상속재산을 공유로 소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 없이 임의로 상속권자 일인에게 명의를 변경하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의로 등기한다면 그로인해 동생은상속권침해에 따른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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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법적인 상태는 상속재산이 해당 부동산은 어머니와 자녀들이 상속받아 공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유물의 처분은 과반수지분권자만이 가능하여 장남이 독단적으로 명의변경을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2020. 09. 17.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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