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상속의 경우 유언에서 별도로 상속비율을 정하고 있지않다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어머니, 장남, 동생이 3/7, 2/7, 2/7의 비율로 상속재산을 공유로 소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 없이 임의로 상속권자 일인에게 명의를 변경하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의로 등기한다면 그로인해 동생은상속권침해에 따른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