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집을 장남 외 다른 명의로 변경할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2022. 08. 03. 19:16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집을 셋째 명의로 이전하려고 하니 다들 반대합니다. 명의 이전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별도로 누구에게 상속한다는 말씀은 없으셨고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6남1녀로 장남이 아닌 셋째가 약 20년간 부모님을 모셨고, 그 집을 지을당시 대출까지 셋째가 단독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 지었습니다. 재산세 또한 셋째가 내고 있습니다. 명의를 이전할려고하니 아버지가 돌아가신상태라 임의로 변경은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추가로 현재 그 집이 오래되었습니다. 자연적으로 무너질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앉은 집을 등기 멸실신고하고 철거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한 아버지 명의의 집은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인들 간 협의를 하거나 재판을 통해 분할방법이 정해지지 않는 이상 상속인들의 상속지분만큼 나눠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인 중 1인의 단독명의로 변경하려면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를 받거나, 이러한 형태의 상속방법을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진행하여 해당 절차에서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08. 0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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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당사자 일방에게 재산을 상속하겠다는 합의가 있어야 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022. 08. 03.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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