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미지급 사유가 합당하고, 지연이자를 받을수있을까요?
9.26일 퇴사 - 10.10일 퇴직금 지급예정
회사에서 10월 10일까지 퇴직금 입금하기로함.
9.27_ 회사에서 진행하여 근로복지공단 가입동의문자 옴 - 동의함
10.9 회사(부장) 퇴직금 지급확인서 동의요구 _ 근로복지공단에서 거절됨(사유 : 9월 27일 가입동의 과정 사이트 오류로 개인정보 관련 동의가 미동의로 처리됨) 퇴직금 지급관련 기간연장 협의는 없었고, 전 10일이전에 무조건 받기 원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퇴직금이 제 IRP계좌에 들어와야 지급한걸로 된줄압니다. 그래서 16일인 오늘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퇴직금지급 지연이자도 주셔야한다고 얘기를 꺼내니, 그건 곤란하다하고, 자기들도 주기싫어서가 아니라 전산오류라 어쩔수없지않냐 면서 얘기를 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관련 동의 미처리 등 퇴직금 지급 지연사유의 귀책이 있는쪽이 사용자면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근로자나 3의원인이라면 발생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