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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위엄있는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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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사유가 합당하고, 지연이자를 받을수있을까요?

9.26일 퇴사 - 10.10일 퇴직금 지급예정

회사에서 10월 10일까지 퇴직금 입금하기로함.

9.27_ 회사에서 진행하여 근로복지공단 가입동의문자 옴 - 동의함

10.9 회사(부장) 퇴직금 지급확인서 동의요구 _ 근로복지공단에서 거절됨(사유 : 9월 27일 가입동의 과정 사이트 오류로 개인정보 관련 동의가 미동의로 처리됨) 퇴직금 지급관련 기간연장 협의는 없었고, 전 10일이전에 무조건 받기 원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퇴직금이 제 IRP계좌에 들어와야 지급한걸로 된줄압니다. 그래서 16일인 오늘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퇴직금지급 지연이자도 주셔야한다고 얘기를 꺼내니, 그건 곤란하다하고, 자기들도 주기싫어서가 아니라 전산오류라 어쩔수없지않냐 면서 얘기를 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관련 동의 미처리 등 퇴직금 지급 지연사유의 귀책이 있는쪽이 사용자면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근로자나 3의원인이라면 발생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