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2개 내는 경우 세액감면 문제없는지

청년창업세액감면 받고있는중에 다른지역에 사무실을 구해서 개인 매매사업자를 내도, 청년세액감면에 영향을 주지않는지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개인매매사업자의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 안되는 업종으로 알고있는데 종소세 신고할때 주의사항 도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사업자를 등록해도 기존 사업장의 창업세액감면은 계속 받을 수 있으며 특별히 유의할 점은 없으나 통장은 분리하여 운용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