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판 피해자 진술 다른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소액사기사건을 신고 했는데 구공판이 열린다고연락받았습니다 전 피해금을 받은 상황인데 왜 구공판까지 열릴까요!? 혹시 다른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디로 알아보면 될까요 ?그리고 피해자가 꼭 진술을 출석 못하면 서류로 검사님께 보낼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사건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회복이 되어도 구공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 유무는 질문자님의 사건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거나 정보공개청구해도 알아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나, 검사실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공판이 되었을때 피해자는 출석이 의무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구공판이 열리는 이유는 사건의 중대성이나 피해 규모, 혹은 다른 관련 사건과의 연관성 때문일 수 있습니다. 소액사기라도 범죄의 반복성이나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검찰에서 구공판 처리를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 확인은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문의하면 됩니다. 담당 검사나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추가 피해자 여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관련해서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담당 검사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서면 진술서 제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구공판까지 열리는것은 검사가 기소를 하였다는 것이기 때문에 작성자님에게 더 좋은 상황입니다. 해당 사건에 배상명령신청 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내역은 해당 사건의 사건번호로 사건을 검색해보면 확인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검사에게 피해자 진술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