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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코브라139
고매한코브라13922.11.06

형사 사기사건 2차구공판에서 피해자 신분으로 증인출석예정 되어있는데, 피고인 관련 추가증거사실과 공범에 대해서는 어떤 대처를 해야할까요

다음 예정일까지는 한달하고 열흘 정도가 남았고,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피고인은 변호사를 1차 구공판 전부터 선임했구요.

1차에서부터 증거 부동의하며 사기와 기망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판, 검사님께서 피해자측 인원 전부 증인신청하여 저는 다음 재판에 증인 진술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지금의 피고인이 만일 A라는 하나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현 재판에서는 사건 A에 대한 내용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사건 A를 발생시킨 뒤, A가 일어난 뒤의 상황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공범들과 공모하여 사건 B를 저질렀으며

처음 위 재판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때는 사건 A와 B가 별개인 줄 알았으나,

추후, 증거를 제출하고 다시 조각을 짜맞추어 보다 보니,

두 사건이 공모된 사건이며 공범들이 있다는 정황을 캐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두 사건을 별개로 다루었던 이유는 사건의 당사자인 제 어머니가 지적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사건 A로 인해 발생된 상황이 피치못하였다고 생각될 수 밖에 없었으나,

피고인과 공범들은 이로인한 피치못할 상황을 계획적으로 예상하고 이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궁박한 상황으로 몰아간 뒤 사건 B를 저지른 것입니다.

저 또한 제 어머니가 지적 장애를 앓고 있기 때문에 수만개의 내역서와 대화내용 통화녹음 등을 대조해본 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되었고

정황에 대한 증거와 대화내용 등등. 관련 서류들도 입수했지만

보다 정확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수사권이 필요한데

사건의 재구성이 필요한 단계인가요? 저는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나요?

지금의 상황에서 이 정황에 대한 것들을 재판에서 검사에게 증거로 제출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사기 공모죄 로 새로운 사건으로 추가를 띄우는 것이 맞는거죠?

그리고 재판장에서는 2인 이상의 범죄 조직에 대한 혐의를 주장하여 긴급 법정 구속을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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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이상 구체적인 조언은 불가합니다.

    형사소송에서 피고인과 대립되는 당사자는 검사이므로 제출할 증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사에게 문의하여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검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증거 부동의 하여 검사가 증인신청을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증인신문은 검사, 변호사 순서로 진행되고 추가신문이 있을 수도 있고

    중간중간 판사가 직접 물어볼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의 경우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할수 있고

    별도로 본인이 원하는 진술을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피해자 자격으로 별도로 발언기회를 얻어서 진술할수는 있으며

    제출할 증거가 있다면 검사를 통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 범죄혐의가 있다면 이 부분도 검사를 통해서 추가 기소가 이루어져야하며

    판사가 임의로 사건을 추가하여 심리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현재 기소된 해당 범죄에 대해서 증인으로 본인의 사안을 사실에 따라 진술하시면 되지 다른 사건을 진술하는 경우 오히려 사건을 분산시키고 정확한 기망 등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