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개인사업자 경비내역 소득공제가 궁금합니다.
경비지출에 쓰인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고
세무소에 일처리를 맞기면 지출내역중 알아서 경비지출에 해당되는 내역만 뽑아서 처리해 줄수있다고 누가 하길래
제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 질문해봅니다.
배민라이더 요기요 쿠팡에서 배달대행기사로 개인사업자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카드는 롯데 신용카드를 사용하고있으며
이걸로 개인지출부터 배달에 필요한 경비지출까지 모두 사용하고있습니다.
경비지출내역은
바이크센터 수리비, 스쿠터 개인정비용 공구, 스쿠터 부품, 엔진오일, 브레이크액, 세차용품(바이크 광택제 ,극세사걸레, 휠클리너등), 주유소 기름값, 점심값 입니다.
이내역들이 모두 경비지출내역으로 해당되는지와
이걸 정말 세무소에서 알아서
카드에 개인지출 내용과 경비지출 사용 내역이 섞여있는걸
경비지출만 뽑아서 처리해주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불가능할시 제가 따로 경비지출 내역을 뽑아서 보내주면
저 해당 경비지출 내역이 모두 경비지출로 소득공제때 증빙이 되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배달대행업에 필요한 오토바이등과 관련된 유지비, 수리비등은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개인사업자는 자신의 식대는 필요경비 대상이 아닌 것 입니다.
세무법인, 사무실등에 수임을 맡긴다면 카드사용내역을 토대로 필요경비 인정되는 항목만 반영하여 신고를 해줄 수 있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위 비용들이 모두 사업상 관련성이 있는비용이라면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으나(증빙서류 구비 전제)
2. 세무서에서 개인지출과 사업상 지출을 절대 발라주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사업상 관련된 비용만 구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로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신고하시려면 우선 경비율에 따른 추계신고를 하실 것인지, 그보다 높은 경비를 직접 증명가능하시어 장부작성에 따른 실제경비로 신고하실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실제 경비로 신고하시려고 한다면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적격증빙으로 수취하여 보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신고를 대행하시려 한다면 둘 중 유리한 부분에 대하여 신고를 대신할 것이고, 만약 경비지출내역이 필요하다면 제출요청을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드사용내역을 통해 결제일, 결제장소, 결제 내용 등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보고 담당 직원이 경험상 감(?)으로 업무와 관련된 경비와 그렇지 않은 경비를 구분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의도하는 바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확률이 크겠죠.
따라서 카드사용내역 중 업무 관련된 경비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자료를 보내주는 것이 정확하고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사업관련경비면 모두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 해당 비용의 사업관련성은 사업주분이 구분하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업종과 업태에 따라 사업관련성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비용을 사업주분들이 일일이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무사사무소에서는 해당 지출내역(지출된 상호 등)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판단하기 어려운 것들을 사업주분들에 문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2. 배달업을 하면서 사용하는 사업관련된 비용(스쿠터 관련비용 등)은 당연히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자이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하는 사업자라면 세무사사무실에 장부기장 의뢰를 맡길 수 있으면 필요경비와 개인경비를 구분하여 소득세 신고납부를 대행하여 줍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된 경비는 필요경비 인정이 되며 사업자본인의 식대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