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 후 1달 계약직 했을때 계약만료 통지서 안준다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원 입니다.
자진퇴사 확정났고 실업급여 때문에 1개월 계약직 찾아보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왜냐면 배민B마트 있길래 전화드려봤는데 8일 근무하면 그때부터 4대보험 넣어주고
그때부터 30일 일하면 된다 서로 얘기는 됐지만, 다 끝나고 나서 계약만료 통지서나 해고통지서를
제공 해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서류가 꼭 있어야 하는거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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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로 하는 서류는 계약만료통보서가 아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작성, 교부해야 할 서류이므로 이를 교부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