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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흑로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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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할때 시간과 자유??

사회봉사160시간 선고받았는데 이게 정해진날짜로 해야돼나요 아니면 제가선택할수있게돼어있을까요 보호관찰이랑 같이받았는데 저는 참고로 성인입니다 10일이내로 보호관찰소에서 신고하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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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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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사회봉사 집행지침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평일, 주간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생계유지 곤란 질병 직어훈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집행, 주말, 공휴일 등 탄력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탄력집행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보호관찰소 측에 이야기하여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보호관찰소에서 직접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의 집행은 보호관찰소에서 지정한 날짜에 행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보호관찰소 측과 협의는 할 수 있으나, 자유롭게 할수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여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해 범죄피해의 배상 및 속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사회봉사명령이 있습니다. 평일, 주간에 1일 9시간 집행이 원칙입니다만, 대상자의 생업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할집행이나 주말집행 등 탄력집행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탄력집행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