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 할때 시간과 자유??
사회봉사160시간 선고받았는데 이게 정해진날짜로 해야돼나요 아니면 제가선택할수있게돼어있을까요 보호관찰이랑 같이받았는데 저는 참고로 성인입니다 10일이내로 보호관찰소에서 신고하라하는데..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사회봉사 집행지침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평일, 주간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생계유지 곤란 질병 직어훈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집행, 주말, 공휴일 등 탄력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탄력집행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보호관찰소 측에 이야기하여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보호관찰소에서 직접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의 집행은 보호관찰소에서 지정한 날짜에 행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보호관찰소 측과 협의는 할 수 있으나, 자유롭게 할수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여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해 범죄피해의 배상 및 속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사회봉사명령이 있습니다. 평일, 주간에 1일 9시간 집행이 원칙입니다만, 대상자의 생업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할집행이나 주말집행 등 탄력집행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탄력집행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