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간 합의된 사진전송으로 고소건
미성년 교제하는 사이끼리 당시(남,만13세)(여,만15세)남자아이가 상반신 탈의사진 줄수있는지 물어보니 전혀강요없이 싫으면 안줘도된다고하니 잠시만 기다려달라고하고 바로 보내줌 사진전송받은뒤 둘 다 바로 삭제한 상태나 여자아이는 캡쳐해놓은 사진이 있는상태여서 부모가 알게되어 이후 경찰서에 진성서를 넣어놓은 상태인데 강요회유에의한 거라고 명시해놨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평소에 여자아이는 남자아이가 헤어지자고하거나 전화를 안받으면 전화를 50통씩하거나 죽겠다고 협박함. 휴대폰 포렌식을 하고 변호사도 구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사귀던 사이에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지만 고소장 내용이 그와 다르다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포렌식 뿐만 아니라 변호사와의 상담이나 선임을 통해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이나 증거 자료가 없을 때 대응하는 방향을 논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말씀하신 사안은 미성년자 사이에서 발생한 사진 전송이지만, 법적으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관련 범죄가 적용될 수 있는 민감한 사건입니다. 강요나 협박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지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촬영물의 제작·전송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적 위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촬영물은 ‘아청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적 행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반신 탈의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 소지·전송 사실만으로도 문제될 수 있으며, 강요 여부는 별개 쟁점입니다.
쟁점 정리
남자아이는 “싫으면 안 줘도 된다”라고 했고, 여자가 자발적으로 보냈다는 점은 강요·협박과 거리가 멉니다.
여자 측 부모가 진정서에 “강요·회유”라고 적었다 하더라도, 실제 대화 내역과 정황으로 반박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여자아이가 평소 과도한 연락·죽겠다는 협박을 했다는 점은 관계의 맥락을 보여주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
휴대폰 포렌식은 필수는 아니지만, 당시 대화 내역과 전송 경위가 남아 있다면 포렌식으로 확보해두는 것이 방어에 유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초기 경찰 조사부터 입회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성년자 사건은 진술 태도와 기록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수사기관에는 자발적 전송이었다는 점, 즉시 삭제했다는 점, 소지·유포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추가 조치
여자 측이 캡처본을 보관하고 있는 상태라면, 역으로 해당 촬영물 보관 자체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측 모두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