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계약서를 위조해서 대출받고 연락두절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빌라(1~2층 상가, 3층 위로는 집, 2층은 근린이지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형태)에 살고 있습니다.
2020년에 계약서(사무소계약서로 작성함, 2층 근린인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형태)를 작성했습니다.
보증금 1억8천으로 계약을 했고 근저당 말소 후 계약서 작성했으나 얼마지나지 않아 집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지금은 만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잘 살고있었는데 얼마전 대부업체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계약서를 월세(보2000 월세60) 계약서로 위조해서 7천만원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때문에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1억500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현재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도 없는 핸드폰 번호이고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 전세가 = 매매가 입니다.
-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전세권설정X, 전세보증보험X
- 옆집도 저희와 동일한 집주인이 사문서위조후 대출 받았다고 하네요
- 대부업체에서 사문서위조로 경찰서에 고소해서 조사 진행중입니다.
상황을 봤을때 집주인은 작정하고 사기칠 생각으로 집을 산것 같습니다.
근저당 말소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1순위라서 괜찮을줄 알았는데 이런상황이 생길줄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나중에 경매가 진행된다고 해도 근저당 금액때문에 낙찰받을 사람이 없을것 같은데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현명한 방법일지 고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문서위조로 인해 생긴 근저당인데 말소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근저당만 없어저도 경매진행시 수월해 질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등 서류를 위조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기적인 거래행위이긴 하나 그렇다고 하여 제3자와의 관계에서 근저당을 무효로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문서 위조라고 하여도 근저당을 말소 시킬 방법을 찾기 어렵고 위의 경우 매우 안좋은 상황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한다고 하여도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 위 부동산에 대해서 보증금 채권을 받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자가 해당 사문서위조행위에 가담했거나 이를 알고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그 역시 선의의 제3자로 보호될 가능성이 높아 근저당권의 말소주장은 사실관곌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