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차 수출업/ 사업자등록, 자동차관리사업등록
검색하는 블로그 글 마다 내용이 달라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부업으로 중고차 딜러를 하고있고,
본사업으로는 광고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수출쪽으로 확장을 해보려고 하는데.
검색해보니 자동차관리사업에 '해체업' 으로 등록을 해야 과태료가 안나온다네요?
근데 다른 곳에서는 아니라고 하네요..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관시사업에 등록을할때
일정 규모 이상의 보관 장소, 차량 점검 시설, 사진촬영 구역 등 필요
간단히 말해 “차량의 상품화 및 보관 장소 확보”가 핵심
이런 요건등이 필요하다는데. 현재로써는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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