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훈 내과 전문의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는 급여(건강보험/의료혜택 적용) 항목에 해당하므로 차상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 의원급 정신과에 방문하여 받는 기본 의사 상담 및 표준 정신과 약물 처방은 기존에 이비인후과나 정형외과를 가셨을 때처럼 매우 저렴한 본인부담금 수준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과에 처음 가면 종합 심리검사(종합심리척도, 뇌파 검사, 종합 심리평가 등)를 권유하는 경우가 있으며, 일부 전문 심리검사나 비급여 상담 치료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수십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병원 접수/진료 시 "차상위 의료경감 대상자인데, 혜택이 적용되는 기본 진료와 급여 검사 위주로 받고 싶다"고 미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국가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활용하시면 전문 상담을 전액 무료로 받으실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함께 알아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쉽게도 비만 관련 상담 및 비만 치료제(마운자로, 삭센다, 위고비 등)는 국가 건강보험 및 차상위 혜택에서 '비급여(본인 전액 부담)'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비만 치료 목적의 주사제는 의료 혜택이 전혀 적용되지 않으므로 100% 본인 부담이며, 마운자로 등의 비만 치료 주사는 한 달 기준으로 수십만 원 이상의 고액 비용이 발생하며, 주사 처방을 위한 진료비 역시 비급여로 처리되어 일반 진료보다 훨씬 비싸게 책정됩니다.
현재 우울감이나 조울 증상으로 마음이 힘든 상태라면, 체중 관리에 대한 스트레스도 함께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가의 비만 주사를 먼저 고려하기보다는, 우선 부담이 적은 정신과 진료를 통해 마음 건강을 먼저 챙기시고 전반적인 생활 패턴 및 체중 관련 고민을 함께 상담해 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은 만 18세 미만(아동)과 만 18세 이상(성인) 간에 본인부담금 기준이 약간 다를 수 있으나, 만 19세 이상이 되더라도 차상위 계층 자격이 유지된다면 일반 성인 기준의 차상위 혜택을 지속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