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일하고 3개월 근로계약서 파기가능한가요?

2020. 02. 27. 04:31

제가 3개월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복사본은 못 받았고요. 2일 일하고 3일 나가는 날인데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너무 안 좋은 알바같아서 파기 가능한지 물어봅니다. 주 6일 알하고 8시간 일하는데 원래 휴게시간 1시간이라도 줘야하는데 바쁘다고 안 주더군요. 그렇다고 한가할 때 주지도 않아요. 다른 직원들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원래 주방에서 일하는 걸로 하고 갔는데 계약서에는 홀 서비스도 적혀있더라고요. 전화로 1,2주 정도는 홀 서비스 괜찮냐고 하셔서 오케이 하기는 했는데 일해보니까는 주방하면서도 홀 쪽으로도 계속 돌릴 거 같더라고요. 파기하면 제가 손해일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에 따라 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위반 및 근로조건의 위반(휴게시간 미부여)으로 근로계약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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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기라는 것이 근로계약 해지를 의미 하시는 것이지요?

    일이 잘 맞지 않으시면 3개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고 하더라도 근무를 그만두실 수 있습니다.

    3일 일한 임금만 일할계산하여 받으시구요.

    감사합니다.

    2020. 02. 2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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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경우 귀향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일 입증이 가능하다면,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법의 일반원리가 적용됩니다. 사안과 같이 계약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양당사자는 계약내용을 존중해야 하고, 근로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일방의 과실로 인해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판례는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나,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손해라 함은, 경제적으로는 투입한 비용 보다 얻는 편익(기회비용 포함)이 적은 상태를 의미하는데, 일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임금, 본인의 평판, 열악한 근로조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20. 02. 2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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