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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얌전한진도개238

얌전한진도개238

현금영수증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할려고 정리 중인데 사업자 내기전에 현금영수증번호를 가족 중 친누나번호로 적는버릇이 있어서 물건을 구매할때도 현금영수증을 친누나 번호로 했는데 사업자를 내고 나서 부가세를 뒤늦게 라도 내기위해 매입을 증명하기위해서 찾고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의 드립니다.

네이버페이 결제나 계좌이체를 통하여 물건을 구입했을때 제 번호가 아닌 친누나 번호로 적어서 신청했는데 이러면

현금영수증신청한 항목에 대해서는 매입을 인정받지 못하나요? 만약 매입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도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즉, 상반기 매입분에 대해서는 7.20까지, 하반기 매입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위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고, 본인이 직접 결제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시킬 수 있다면 공제받아도 무방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아야 하는 것이며 타인명의로 수취시 공제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