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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너구리140
힘센너구리14023.06.05
재개발 이후를 조건으로 하는 재산분할합의도 효력이 있나요?

아버지(외도-유책배우자)가 당장 집에서 나갈테니

법적 이혼절차와 재산분할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합의하자고 하시는데,

1. 법적 이혼절차와 재산분할 시점을 재개발된 후로 하는 합의가 효력이 있는지?

(협의된 사항은 재개발된 후 시가 6억원 도달시 2분의1 분할)

(재개발은 추진 중일뿐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2. 현재의 이혼의사를 바탕으로 이혼 예정의 합의를 해두면

6개월 or 3년이 지나도 일방의 유책을 근거로 한 이혼/상간소송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지?

어머니께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셔서 소송진행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로선 기간내 외도 증거도 있고 소송청구권도 있지만,

혹여나 나중에 이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까봐 걱정입니다.

위와 같은 합의의 실효성과 예상되는 위험요인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