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이후를 조건으로 하는 재산분할합의도 효력이 있나요?
아버지(외도-유책배우자)가 당장 집에서 나갈테니
법적 이혼절차와 재산분할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합의하자고 하시는데,
1. 법적 이혼절차와 재산분할 시점을 재개발된 후로 하는 합의가 효력이 있는지?
(협의된 사항은 재개발된 후 시가 6억원 도달시 2분의1 분할)
(재개발은 추진 중일뿐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2. 현재의 이혼의사를 바탕으로 이혼 예정의 합의를 해두면
6개월 or 3년이 지나도 일방의 유책을 근거로 한 이혼/상간소송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지?
어머니께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셔서 소송진행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로선 기간내 외도 증거도 있고 소송청구권도 있지만,
혹여나 나중에 이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까봐 걱정입니다.
위와 같은 합의의 실효성과 예상되는 위험요인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차피 진행하실 거라면 미루실 이유가 없으며, 미룰 실익도 없습니다.
이혼을 진행하고 재산분할 절차를 통해 당사자가의 합의 의사를 분명하게 서면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