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편장부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개인 사업자인데 카톡으로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하는데 작성을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간편장부 작성시 홈택스에서 지정한 양식으로 작성하는 건가요 아님 어떤 유무료 프로그램 그런걸 사용하나요 쉅게 작성가능한지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신고할 경우엔 홈택스에 나온 양식대로 하시면 되고,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시려면 저희는 저희들끼리 쓰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좀더 편하게 신고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는 어느정도 적응만 되면 손쉽게 작성가능합니다. 용돈기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간편장부 양식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큰 그림에서만 실질에 맞게 작성하면 되는 것이므로, 세세하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데, 간편장부는 현금출납장 처럼
장부를 약식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개업세무사 님 등에게 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 신고대행을 의뢰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